검찰,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임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8-03-28 10:48   수정 2018-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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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임원 2명 구속영장
신입 채용과정서 고위임원 관련 특정 지원자들 특혜 관여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EB하나은행의 인사 의혹과 관련해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급 임원 2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송씨 후임자로 2016년 인사부장이었던 강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직 임원인 이들은 하나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은행 고위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면접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 점수를 내려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 8일과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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