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35명 위촉

입력 2018-03-28 11:00  

권익위, 2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35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전문가와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 관계자 35명을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2기 자문단에는 박균성 경희대 교수와 박현정 한양대 교수, 이성규 김앤장 변호사,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출범식은 29일이며, 임기는 1년이다.
자문단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법령 질의만 해도 1만7천여 건에 달한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부정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물어보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9일 출범하는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집행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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