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재판, 불출석한 채 진행키로

입력 2018-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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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재판, 불출석한 채 진행키로
해외서 박근혜 정부 비판 광고 게재 혐의…재판에 연이어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해외에서 박근혜 정부 비판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재판은 당사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모씨의 재판을 열었지만, 장씨는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번 연기한 이후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여전히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 270조 2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70조 2항은 피고인이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은 연기하고, 다음 재판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의 한 일간지 등 4개 매체에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실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 등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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