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낸 뒤 합의금 받아 분배…SNS에 글 올려 공범 모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범이 승객으로 타고 오는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최 모(24)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28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공범이 승객으로 탄 택시에 접근해서 렌터카로 일부러 경미한 추돌사고를 낸 뒤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서 범퍼가 손상돼도 10만∼20만 원만 물어내면 되지만, 사고를 당한 택시의 승객은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
이들은 사고를 낼 렌터카 운전자와 택시 승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뒤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렌터카 운전자 70%, 택시 승객 30% 정도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역할을 한 이들은 보험사에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실제로 다치지 않고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최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한 시간 정도 일하고 20만∼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범 중 18명은 고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최씨 등 주모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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