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입력 2018-03-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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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문체부-게임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첫 단계로 4월부터 자율규제 적용 대상이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독립적인 자율기구 발족, 대국민 캠페인 전개, 청소년 보호체계 정비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방법을 유료 아이템 각각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오는 7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해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게임 안에서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는 인챈트(강화 아이템)에 대해서도 개별 성공 확률을 공개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방식도 더욱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게임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율기구를 오는 10월까지 발족하기로 했다.
소비자,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과 자율규제 모니터링과 고도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게임산업협회는 5월부터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영상 매체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 방법을 소개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와 순기능을 전달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보호 체계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현행대로 월 7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환불 기준을 공포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게임정책 수립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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