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포스코[005490]가 제철소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입찰을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공급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 최초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대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써내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이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이 불량한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3대 입찰 원칙이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 3대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 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하게 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협력업체인 ㈜대동 이용동 대표는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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