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안받고 금품수수 혐의…"죄질 불량하나 이번에 한해 선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선수 방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씨의 운동 선배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38)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한해 선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해악이 얼마나 심한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씨와 공범 김씨는 2015년 10∼11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UFC에서 퇴출당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가 판돈 명목으로 총 4억5천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를 받는 현모씨 등 5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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