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지부진한 대구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법조타운과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대구시와 LH는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법조타운 이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3천여채 건립을 사업계획에 넣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계획은 공공주택법상 주민공람 절차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은 10여 년 이상 끌어온 현안이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이를 공론화하려고 청사이전 추진협의를 구성, 후보지 실사 등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사 이전에는 후보지 확정 때부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지은 낡은 건물로 재판공간 부족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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