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 예방을 위해 관내 돼지농장 99곳에 19만8천마리 분량의 구제역 A형 백신을 공급·접종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예산지역 우제류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29일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예산군은 아산시 경계지역인 예산읍 궁평리와 당진시 경계지역인 신암면 신택리 등 2곳에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를 설치했다.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 농가 발생 시 즉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우제류 농가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축산 관련 정부 보조 지원도 제재할 계획"이라며 "선제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예산지역에서는 1천809농가(소 1천710농가·돼지 99가구)가 27만마리(소 5만5천마리·돼지 22만마리)의 우제류를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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