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30일후 법절차 진행…청와대도 못막아"(종합)

입력 2018-03-28 14:30   수정 2018-03-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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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30일후 법절차 진행…청와대도 못막아"(종합)

"이익공유제 실행할수도…더 많은 경영투명성 제고 조치 고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30일 이후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청와대도 못 막는다"며 '데드라인'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해외매각에 대한 금호타이어[073240]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율협약 종료일을 "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 수백억원 어음이 돌아오면 부도처리 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 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어음 부도처리되는 것은 청와대도 못 막는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누구의 결정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따라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회장은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26일 스톡옵션 등의 유인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이익공유제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노조의 우려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나 직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타이어뱅크의 발표에 대해 "자금조달능력에 의구심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이어뱅크가 인수하면) 중국공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접촉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며 "제3자가 나타났으니 해외매각을 철회하고 (자율협약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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