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검찰·법원 결정 따르겠다"

입력 2018-03-28 14:08   수정 2018-03-28 15:06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검찰·법원 결정 따르겠다"

26일 원래 기일 불출석 후 심사 응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에 잠시 서서 정면과 좌우로 간단히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곧 발걸음을 옮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지난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낮 12시 40분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했다.
애초 진술을 통한 방어권을 포기하려던 안 전 지사는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히라는 법원의 기일 재지정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