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호(71) 전 BS금융지주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퇴직 이후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대출 신청 등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더불어 250만원 어치 상품권과 1천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 작품을 받은 혐의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3천720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기관의 장이 퇴직 이후 금품을 받은 것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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