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기업 나노스[151910]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014820]에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보다 7영업일 지난 같은 달 25일에 지연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 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 1천233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바로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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