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추념일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령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법에 없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고 나서 공무원 전원을 근무하도록 조치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처음 시행함에 따라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공휴일이 제주도와 하부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도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사무 연계를 비롯해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 생활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대민 업무는 차질없이 정상 운영한다.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민원도 지방공휴일 적용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처리한다.
다만 '도민 모두가 함께 4·3 희생자를 추념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실천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세계 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한다'는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살려 4·3 기념사업과 지역별로 추진되는 4·3 추모 행사 등에 많은 공직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공직자들이 4·3 당시 피해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4·3 유적지 역사 탐방의 기회도 제공한다.
결국, 지방공휴일 지정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점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
4·3 추념일 지정은 제주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처음 시작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도의회는 또 지난 20일 조례를 만장일치로 재의결했고, 도는 결국 도의회의 뜻을 수용해 다음 날 조례를 공포했다.
시민 홍모(50) 씨는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꼴"이라며 "노력은 가상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아무래도 무리수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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