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100일] ② 부실대응 논란 소방관 처벌 뜨거운 감자

입력 2018-03-29 08:01   수정 2018-03-29 12:10

[제천참사 100일] ② 부실대응 논란 소방관 처벌 뜨거운 감자
경찰 "구조지휘 사실상 방치"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 조만간 검찰 송치
"소방관 처벌 가혹" vs "책임져야" 논쟁…건물 관계자들 법정 공방 치열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활동 소홀로 화를 키운 건물 주인과 직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부른 소방 지휘부 역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러나 화재 진화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처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제천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타 지역 소방관·소방전문가들의 진술,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서장과 김 팀장이 건물 내부,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현장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구조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이 청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소방관 몇몇 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일했다고 보고돼 있다"며 "어렵지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이달 중순께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지휘를 내림에 따라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강 자료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숨진 희생자들의 대략적인 생존 시간대를 추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 내용과 비교 분석해 생존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복잡한 작업이지만 다음 달 초순께는 수사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찰 분위기와 달리 외부에서는 소방관 처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다.
충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관 처벌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다면 누가 출동하겠느냐"라며 "진화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처벌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제천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입장은 다르다.
유족대책위는 "진실 규명을 통해 과실이 밝혀지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한다.
유족대책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갈등은 쉽게 가라 앉기 어려워 보인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 충북도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개 사건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처남이자 건물주인 이모(53·구속)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60·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경매 과정에 강 의원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이씨와 직원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이씨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소내용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물 관리과장이면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김모(51·구속)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이들의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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