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 내달 6일 선고 앞둬…1심보단 향후 재판에 영향 줄 듯
<YNAPHOTO path='PYH2018022715970001300_P2.jpg' id='PYH20180227159700013' title='박근혜 전 대통령' caption=''/>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가 터진 2014년 4월 16일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두 사람은 또다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가 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관저에 오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이 어떠냐'고 묻고, 정 전 비서관이 '수석들 의견은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을 제안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가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례들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에 뇌물수수 등 각종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드레스덴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말씀 자료, 각 부처 인사안 등에 최씨의 의견을 반영한 게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의 '관저 회의'가 추가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재판 내내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같았다.
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졌다"며 "그 주된 책임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나온 검찰 수사 내용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2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황증거 등 형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두 사람의 '특수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추가한 만큼 향후 전개될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 보강 증거로 제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가 '국정농단자'라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려 하지 않겠느냐"면서 "최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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