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 제주공대위 등 주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해 제주 특성화고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지 140여일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이 명확히 되지 않았고, 현장 안전도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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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작업 현장,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 제도를 바꿔 민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유족과 사고 현장인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을 방문한 결과 특별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안 보였으며, 불통행정도 여전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이전부터 자주 고장 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았고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안은 실질적으로 조기취업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다르지 않다며 "학생이 사망해 특별감독까지 진행했음에도 진실규명은커녕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형식적이었음이 드러났는데, 노동부에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추천받은들 누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노동부에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사후관리와 공장 재가동 심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한 감독에 대한 재조사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당국에는 오는 30일 예정된 현장실습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고 대책위가 요구한 대로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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