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jin34@yna.co.kr (끝)
2018-03-28 17:21
[그래픽] 119 신고해도 단순 문개방·동물 사체처리 출동 안한다
[그래픽] 119 신고해도 단순 문개방·동물 사체처리 출동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jin3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