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영세상인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입력 2018-03-28 17:46  

해운대 영세상인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 조례를 제정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대규모 개발 등으로 토지가격과 건물 임대료가 올라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해운대구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27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운대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 관문인 구남로 주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로가 확장되고 대규모 광장이 조성된 이곳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건물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상권주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 전통시장 정비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토록 권장한다.

아울러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로 구성된 협의체인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서말숙 해운대구 경제진흥과장은 "해운대 구남로 이외에도 옛 해운대역사 주변, 청사포, 송정해수욕장 카페거리 등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협의체를 통해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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