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종합)

입력 2018-03-29 00:58   수정 2018-03-29 06:56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종합)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은 수사 중…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고소인 지원 단체 "기각 유감…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애초 26일이 심문기일로 잡혔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해 한 차례 연기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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