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공모해 입찰조건 변경 등 대가로 28억원 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66억원 규모의 국군 대북 확성기 사업에 끼어들어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북 확성기 사업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로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64)씨와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확성기 공급 업체,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진행된 대북 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조건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모한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구속기소 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낙찰 대가로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8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는 대북 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다른 업체에 특혜를 알선해준 뒤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검찰은 애초 연간 수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대북 확성기 사업이 100억원 넘는 규모로 확대 추진되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계약 규모만 166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 등을 계속 수사 중이며,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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