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출장비 1억원 상납받아 유흥비로 펑펑…전 사장 등 10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부하 직원 출장비를 상납받은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사장 A(58)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1999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감리단을 통합해 설립한 감리전문 공공기관으로 2016년 서울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A씨를 비롯해 인사업무 부서장 B(52)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도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상급기관 공무원, 지인 등에게서 부탁을 받고 계약직원 4명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받고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관리공사는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 제한경쟁, 서류전형 방식을 선택한다. 모두 공고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채용된 4명은 공고, 면접 등 필수적인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공개 모집한 계약직원 경쟁률은 무려 110대 1이다.
계약직원은 2년간 근무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4명을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A씨를 비롯해 임원과 간부직원 9명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부하 직원 출장비 1억원을 받아 유흥비나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 지시를 받고서 출장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1회에 500만∼3천200만원을 타낸 뒤 현금으로 건넸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출장비의 경우 현금으로 건네다가 보니 지금까지 확인한 금액만 1억원이고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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