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징계 경찰청장에 권고…"강제집행 대응지침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 용역인력이 거주민을 폭행했는데도 경찰이 폭력행위 중지 조처를 안 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노원구 A마을의 한 상가건물 주민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노원경찰서 전 서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필요한 경찰 대응지침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이던 해당 상가건물 주민들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 측이 고용한 용역이 자신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주민들은 용역 폭력에 늑골 골절, 요추 골절, 이빨 빠짐 등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서장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70여명은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다못한 주민들이 112 신고로 28차례나 경찰 출동 요청을 했지만, 관할 지구대는 신고자들에게 폭행 피해에 대한 사후 고소 방법 등을 안내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집행 현장이 다소 소란스럽긴 했으나 개입할 만한 폭력 상황을 보지 못했고, 설령 건물 안에서 일시적, 우발적 폭력이 벌어졌다 해도 경찰관들이 알거나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기 중인 기동대원을 투입하거나 용역인력의 소속·신원 확인, 채증 등 최소한 조치만 했어도 폭력 행위가 예방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었다"면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거주민의 신체 안전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도 집행관 업무와 관련한 인권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