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비공개 협의 방식,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있다" 불만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관계기관들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큰 틀의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다듬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변경 내지 절충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 방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는 수사종결권과 더불어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사법적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경찰에 넘겨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통제 대신 주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하고 나머지 국가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문 총장 등 검찰 측과 의견 교류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측은 아직 수사권 조정안은 정해진 게 없으며 검찰과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패싱' 논란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향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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