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정책 수립 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본청과 사업소는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구와 동은 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에 반드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인권 영향평가는 인권침해 요소,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수단 보장, 정책에 차별·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보장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성별 영향평가는 성별 고정관념 포함 여부와 성별 차이 등을 점검하고, 갈등 영향평가는 편익과 불편 요소 파악, 갈등의 집단화, 갈등해결 기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부서는 인권침해, 성차별,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반드시 수원시인권센터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소통기획관 황인웅 갈등조정관, 여성정책과 백미록 양성평등보좌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수원시 정책에 대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수원시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 의무시행과 별도로 정책수립과정에 시민 참여를 늘리고자 '수원시 협치 조례'를 마련해 9월께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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