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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SR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항이나 수서고속철(SRT) 등 공공기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불공정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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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SRT 운영사)의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해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서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안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계약서에는 또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공사 측의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편의 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 소요 비용도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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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YNAPHOTO path='AKR20180329067300002_01_i.jpg' id='AKR20180329067300002_0201' title='' caption='[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규정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조정, 이전비용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손실보전을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 역시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건물의 보전 조치 등에 따라 임차인의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규정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937EEE7FA000630E6_P2.jpeg' id='PCM20161226009200887' title='SRT 수서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하지만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로 출입을 한정했고,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지만,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때는 임대료 조정이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SR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장에서 나가기(명도)를 거부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가져가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SR는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했으며, 단전 등의 조치규정도 삭제했다.
이 밖에 SR는 임대영업시설의 이전·변경·수리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 공정위에게 적발된 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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