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교조도 이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입력 2018-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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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도 이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임원 다수가 해직자…현행법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해고자 관련 규약을 개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도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날 전공노 합법화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전교조의 경우 임원 중 다수가 해직자여서 현행 법령으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게 돼 있다.
류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의 해직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법외노조여서 파악한 적이 없지만 상당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해직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간부나 임원의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노의 해직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원 수는 9만557명인데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의 규약 개정 내용과 관련해 "규약 7조 2항을 보면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어 원칙적으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 공공노사정책관은 합법화에 따른 공무원 노조의 활동 범위에 대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하지만 단체행동권이나 부처 예산 등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전공노 외에 9만9천 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1만8천 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외에 150개의 작은 노조들이 있다고 전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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