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전문모집인·계약고객 수수료 470억…첫 공식 집계

입력 2018-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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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전문모집인·계약고객 수수료 470억…첫 공식 집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카지노들이 지난해 전문모집인과 계약고객에게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신고한 지난해 잠정 총매출액이 1천770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카지노가 전문모집인과 계약고객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약 47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모집인과 계약고객에게 주는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2016년 2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해 전문모집인과 계약고객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결과다. 개정된 영업준칙은 유예기간을 둬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이들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시행한다. 공인회계사 1명과 카지노 감독관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매출액 누락이나 축소 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매출액을 확정, 각 카지노에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지노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16년도 카지노 총매출액은 1천760억3천100만원이며, 당시 138억8천400만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했다.
고동완 도 카지노감독과장은 "계약게임 중심인 도내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서 작성 이행 여부와 계약게임 정산 실태, 고객 유치 비용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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