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03-29 11:41  

검찰 '횡령'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대법원, 지난해 횡령액 조정 취지로 사건 고법에 돌려보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특정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5년 전 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경고를 흘려보냈는데, 그 오판으로 제가 사랑했던 KT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수년간 빈사 상태에 빠졌다"며 '정권 차원의 기획 수사' 주장을 폈다.
또 "기업인은 경조사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각계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회사를 위해 자금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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