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조례 제정…사회참여 보장

입력 2018-03-29 11:41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조례 제정…사회참여 보장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29일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희망도시 조례는 만19∼39세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기본계획,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업, 학습권, 능력개발, 생활 수준 향상, 부채 경감, 문화예술, 시설, 권리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익산시장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형택 시의원은 "청년들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잠재적 능력을 펼칠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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