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혐의 보강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8-03-29 11:54  

검찰, 안희정 혐의 보강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청구 검토
2번째 고소사건 내용 집중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고소장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보강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는 만큼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나 당사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법원이 안 전 지사가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지난 5일 첫 폭로 후 잠적했던 안 전 지사가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춰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대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당분간은 두 번째 폭로자이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A씨가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6일 접수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6시간가량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19일 안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장은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기존 수사 내용 분석·검토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보강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 고소내용을 포함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애초 지난 26일로 잡혔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심문기일이 28일로 재지정되자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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