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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관위는 29일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의정 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순천시의원 A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최근 모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총동창회 이사 등 비정규 학력 관련 내용을 게재한 의정 보고서 1만여 부를 우편함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위해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에 학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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