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돈을 챙기러 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대만 국적 A(21)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B(71·여)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세탁기에 있던 현금 3천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2천만원, 세탁기에 3천만원을 각각 보관한 상태였다.
전화를 건 상대는 B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집에 보관한 뒤 현관문 열쇠는 우편함에 두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한 뒤 외출했다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에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았고 이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잠복하다 A 씨가 B 씨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다른 조직원이 이미 B 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2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전세자금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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