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검찰직원 '명퇴 부적격' 통보받은 아내의 눈물

입력 2018-03-29 14:06   수정 2018-03-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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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검찰직원 '명퇴 부적격' 통보받은 아내의 눈물

가족 "2년 전 명예퇴직 의사 밝혀"…법무부 "본인 의견 확인 안 된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근무 중 심장마비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돼 2년 넘게 휴직한 검찰 직원이 최근 공상 처리가 되지 않은 데다 명예퇴직 신청도 거부돼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4C82302C0B000020CA_P2.jpeg' id='PCM20150404002500051' title='부산지검 동부지청' caption='촬영 조정호'/>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15년 9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가 부산 동부지청으로 전근 간 A(55) 씨는 근무 중 가슴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을 잃었다.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뇌 손상으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생활을 해왔다.
남편의 후견인이 돼 법적 보호자가 된 A 씨 아내는 남편의 병가가 길어지자 지난 2일 동부지청에 남편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년 전 남편이 동부지청 근무를 신청하며 "조만간 명예퇴직하겠다"는 고충심사청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A 씨 아내는 생각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돌아온 답변에 A 씨 아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A 씨 아내는 그동안 검찰에 신청한 남편의 공상(공무상 부상) 처리도 법적 소송 끝에 패소한 터라 이번 명예퇴직 신청 거부는 큰 충격이었다.
A 씨 아내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남편의 법적 보호자로서 명예퇴직을 대신 신청했고, 20여 년간 검찰을 위해 일해온 남편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공식 문서가 있는데도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부산지검과 동부지청 내에서도 법무부가 A 씨 명예퇴직 신청을 부적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 아내에게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를 했지만, 재검토 요청이 와서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내에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명예퇴직 신청을 최종 거부할 경우 병가 등을 다 소진해 더는 휴가가 남지 않고 현재 현업 복귀가 어려운 A 씨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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