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만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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