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고의로 운행 방해 보복운전자 면허 100일 정지

입력 2018-03-29 14:23  

통근버스 고의로 운행 방해 보복운전자 면허 100일 정지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출근 시간에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한 A 씨(49)를 입건해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통근버스가 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추월한 뒤 버스 앞에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112나 국민신문고, 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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