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 각하…"이미 폐지"

입력 2018-03-29 15:04  

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 각하…"이미 폐지"
"2017년 5월 검정교과서 체제로 개정…위헌 여부 가릴 실익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만들어 내놓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관련 고시를 폐지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5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변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고시가 이미 실효돼 더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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