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39년만에 재심 송두한씨 "명예회복 기회 다행"

입력 2018-03-29 15:17  

부마항쟁 39년만에 재심 송두한씨 "명예회복 기회 다행"
관련단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돼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찰이 부마항쟁에 참가도 안 한 저를 불법 시위자로 몰아 18일 동안 가둬 취업한 회사에 출근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예회복 기회가 생겨 다행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가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아 최근 재심이 결정된 송두한(64) 씨가 29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공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9여 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재심 기회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송 씨는 부마항쟁 이틀째인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께 학교 선배와 함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파출소 앞을 지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에 취업해 상경을 앞두고 있었던 송 씨는 선배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파출소에서 송 씨를 불심검문한 경찰은 송 씨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자로 몰고 구금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조서에는 "송 씨가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고 나와 있었지만 송 씨는 학교 인근을 지나지 않았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던 송 씨는 10·26 사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7일이라는 형을 받았다.
송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 당시 취업한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송 씨가 부마 민주항쟁 당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며 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송 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등의 진술을 근거로 송 씨를 항쟁 관련자로 결정했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항쟁 관련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명백한 무죄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송 씨가 최근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송씨가 신청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호석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은 "당시 경찰이 체포한 인원이 적으니 길을 가던 학생을 마구 잡아 구금한 걸로 안다"며 "송 씨 외에도 명예회복이 필요한 부마항쟁 관련자가 무수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다시 이뤄져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부마항쟁이 재평가돼야 한다"며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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