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폭스바겐 차량 교체명령 내릴 법적 의무 없다"

입력 2018-03-29 15:42  

헌재 "정부, 폭스바겐 차량 교체명령 내릴 법적 의무 없다"
차량 소유자들 "교체명령 내려야"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가 설치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모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위(作爲) 의무란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행위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어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으로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회사에 자동차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환경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소유자인 정씨 등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자동차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을 없앨 수 있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 등은 "정부가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동차 교체명령은 헌법과 법령이 인정하는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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