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석면해체 때 잔재물 청소해야…위반시 처벌

입력 2018-03-30 09:00  

올 하반기부터 석면해체 때 잔재물 청소해야…위반시 처벌
석면 작업 엄격 관리…산재발생률 기준 '사망만인율'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학교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때 해당 사업자는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8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는 현장에 잔재물이 전혀 남지 않도록 청소 의무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방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또다시 어기면 작업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산재 발생률 산정기준이 사망자에 가중치를 두는 '환산 재해율'에서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를 따지는 '사망 만인율'로 바뀐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재해를 줄이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20시간 단위의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해 장비 특성·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조종 업무를 3개월 이상 한 경력자는 내년 말까지 2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새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1t 이상)을 등록하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에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화학물질량이 100㎏∼1t 미만이면 내년말까지는 고용부에 조사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일본 등에서 질병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주로 인듐은 LED나 LCD 제작에, 디클로로프로판은 기계표면 세정제 등에 쓰인다.
이에 따라 폐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돼 해당 사업자는 환기장치 설치와 누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취급돼 일지 작성과 발암성 물질 고지 의무가 부가된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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