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 전과기록 증명서류 ▲ 정규학력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내야 한다.
제출한 전과·학력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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