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수사권 조정"vs"그럼 검찰도 자치검찰돼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이야기"라며 반발이 나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문 총장이 '현대화된 국가 중 한국처럼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팩트(사실)가 틀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봐도 10개국 이상이 국가경찰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말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정확히 어떤 수준의 자치경찰인지 모르겠지만, 국가경찰을 해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면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자치검찰이 돼야 옳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세계 추세를 보면 과거부터 국가경찰제를 운용한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가미하고, 자치경찰제 국가는 국가경찰제 성격을 더하는 경향"이라며 "각 나라의 정치제도 연혁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밖에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가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유지해야 하고, 경찰 정보기능이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 활동을 해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비대한 권력기관인 검찰이 자꾸 인권 옹호를 운운하면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허구"라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권력층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 한 수사경찰은 "문 총장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검찰의 권한이 많다고 인정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스스로 조금 고치고 말겠다는 것인가"라며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특정 기관이 독점한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정보경찰은 "경찰에게 정보는 집회 상황관리 등을 위한 필수 기능인데 이를 사찰로 보는 것은 경찰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 같다"며 "정보기능을 떼어내기보다 경찰 내부적으로 사찰 요소가 없도록 관리·통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최근 수사권 조정안 도출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일자 이날 발언으로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에서 일어난 '검찰 패싱'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검찰의 역할과 개혁에 대해서만 충실히 논하고 동참해야지 굳이 경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문 총장이 선거 국면임을 언급하며 "수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일선의 한 수사경찰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수사한 데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신들이 법원에 청구한 사건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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