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 입찰을 방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29일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구속)씨의 지인인 정씨는 작년 5월 이 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2년 가깝게 이뤄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 낙찰가는 20여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월 1일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고 다시 경매가 이뤄진 건물은 현 건물주인 이씨에게 낙찰됐다.
정씨의 범죄사실은 작년 12월 21일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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