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선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의 행사에 지인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유성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 한 지방의원 의정보고회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임원 17명을 참석시킨 뒤 인근 식당에서 128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음식물을 대접받은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받은 음식물 가격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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