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시 한수원 배상책임한도 '무제한' 으로 상향

입력 2018-03-29 17:10   수정 2018-03-29 17:28

원전 사고시 한수원 배상책임한도 '무제한' 으로 상향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6월말 마련
원안위,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서 정책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6월말까지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3억 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으로, 달러·유로·위안 등 주요통화와 연동됨), 즉 약 5천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원전 사고시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한도와 재정보증액 한도를 폐지하고 일본·독일·스위스 등처럼 책임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 초안을 설명했다. 이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할 때 단순히 거리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풍향·풍속, 지형요인 등을 고려해 피폭량을 평가키로 했다. 또 기존 암 환자, 소아, 청소년 등을 포함해 5년 주기로 장기적 추적 관찰을 하고 보건의료정보 등 빅데이터 자료를 연계해 분석키로 했다.
종합대책 초안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결과를 사업자가 제출만 하면 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0년마다 업데이트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제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 지진에 대한 원전 부지안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등 재검토 ▲ 같은 부지 내에 인접해 설치된 여러 대의 원자로에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개발 ▲ 가칭 '고준위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 마련 등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가칭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며, 지금은 원안위 훈령으로 설치돼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재호 박사는 '소통과 공감의 갈등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촛불시위, 메르스 사태, 신고리 원전 건설 계속여부 공론화 등 사례를 분석해 "정부가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이있으면 국민들의 공포가 증가하며, 정보가 공개되면 불만이 감소하고 만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통은 설득이나 홍보와는 다른 것이며,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욕구에 대한 공감"이라고 강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특별 세션에서는 토미타 카즈히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술 카운셀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대책'을 설명했다.
회의는 30일에도 이어지며,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13개 분야별 세션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www.kins.re.kr/nssic2018)에서 볼 수 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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