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에게 금품요구·협박 없었다…녹취 확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 일부가 배우 곽도원씨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변호인단은 곽씨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임사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대위는 피해자 일부가 곽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증거라며 임 대표가 보내온 녹취 파일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이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윤택 사건 피해자 4명이 곽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나, 임 대표는 다시 SNS에 글을 올려 곽씨가 협박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하고 이윤택 피해자 측 변호인단에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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