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비후보자 10명 중 3명 전과자…법률 위반 87건

입력 2018-03-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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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비후보자 10명 중 3명 전과자…법률 위반 87건
부산경실련, 선관위 등록 예비후보 157명 전과기록 분석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사람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 58명, 시의원 99명 등 예비후보 157명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157명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은 55명이고 그 나머지인 102명은 전과가 단 1건도 없었다.
전과가 1건 이상인 사람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58명 중 25명(43.15%), 시의원 예비후보 99명 중 30명(30.3%)이다.
법률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43건, 시의원 예비후보는 44건이다.
87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6건, 시의원 예비후보 4건 등 모두 10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건이다.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각각 1건이었다.
나머지 77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체 액수는 1억2천620만원이다.
벌금의 액수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총 6천7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76만원이었고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총 6천5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34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벌금형을 받은 예비후보는 총 4건의 법률 위반에 750만원이었는데 이중 음주 운전 1건으로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3건으로 450만원이었다.
시의원 예비후보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단일 건수로 벌금의 액수가 가장 많은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 운전으로 87건 중 31건이었다.
1건이 아닌 2∼3건의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총 5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정당별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함께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유권자와 사회분위기 등과 달리 예비후보와 각 정당은 음주 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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