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바꾸지 않겠다"

입력 2018-03-29 20:40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바꾸지 않겠다"
"한 명의 해직 조합원도 내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도 함께 발표했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법외노조 탄압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노조파괴 공작이자 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였다"며 "고용부는 이런 본질을 외면하고 공무원과 교원을 갈라치기함으로써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부가 '전교조의 경우 임원 중 다수가 해직자여서 현행 법령으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것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거나 임원배치 등 조직운영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2013년 조합원 81%가 참여한 총투표에서 70%의 압도적 의지로써 부당한 규약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으며, 단 1명의 해직 조합원도 내칠 수 없다는 뜻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3년 10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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