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시가 3천여만원 어치의 주류 제품을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현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러시아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따르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29일(현지시간) 세관 신고 없이 다량의 술을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기 위해 출항 수속을 밟던 북한 선박 창고에서 430여 개 상자에 담긴 8천200병 이상의 주류 제품들을 발견했다.
와인, 보드카, 코냑 등 다양한 주류 제품의 시가는 170만 루블(약 3천100만 원)에 달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북한인은 조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에서 조금씩 술들을 구매해 세관 신고 없이 북한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북한인은 주류 밀반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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