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간죄로 착용한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5/09/28/01/C0A8CA3D0000015013885E1D000104BB_P2.jpeg)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22분 부산 자신의 집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3년 전 강간죄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올해 연말에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11시 부산 동구의 한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필로폰 0.16g을 투약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 마약팀이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 조사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A 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